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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육아

2025년 확대되는 출산•육아지원제도

by ksg921214 2024. 12. 13.

두 아들 키우며 ‘캠핑‘ 즐기는 투하맘 입니다.




2025년 확대되는 출산•육아지원제도가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출산•육아지원제도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으로 사용가능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급여(월 최대21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4번에 나눠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초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됩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근로자 대상 출산•육아지원정책
참고하셔서 보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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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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